자치구론 첫 입찰 방식 도입… 평가기준 낮춰 참여업체 늘려 서울 서초구가 2001년 이후 서울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정화조 청소대행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3일 서초구는 그동안 2개업체가 시행해온 정화조 청소대행사업에 보다 많은 신규 대행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초구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난 수십 년간 빌딩, 아파트 등 건물이 크게 늘어나 정화조 청소 대상이 폭증했지만 정화조 청소대행사업 및 분뇨수집·운반업체는 소수업체에 한정돼 청소 대기시간 지체 및 불친절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공개경쟁 입찰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평가기준을 대폭 완화해 많은 사업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당초 순자산 기준이었던 ‘개인 및 법인 순자산 10억 원 이상’을 ‘1억 원 이상’으로 대폭 낮추고, 소재지 기준 역시 개인의 경우 ‘서초구 거주 1년 이상인 자’에서 ‘접수일 현재 서초구 거주’로 ,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가 서초구에 등록된 업체’에서 ‘사무실(영업소) 소재지가 서초구에 개설되어 있거나 적합업체로 선정·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서초구에 사무실(영업소)을 개설한 업체’로 완화했다.

정화조 청소대행사업자는 오는 12일까지 공고를 거쳐 3월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서 양식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내려받기를 할 수 있으며, 접수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이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김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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