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3일 여중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특수 강간)로 기소된 박모(15)군과 이모(15)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다른 2명의 공범들과 합동해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윤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육체·정신·인격적으로 무참히 짓밟는 참담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보인 진술 태도 등까지 고려해보면 소년임을 감안하더라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군과 이군은 지난해 6월5일 전주시 산정동 한 빌라 옥상으로 A(13·여)양을 유인,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옷을 벗기고 각각 1차례씩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평소부터 A양을 유인해 간음하기로 마음먹던 중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