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검토보고서 단독 입수
부정청탁 금지유형 판단 어려워
형벌의 명확성 원칙 위배 우려
공직자가 가족 금품수수 신고
양심의 자유 과도하게 제한도
사립학교 교직원은 적용 타당
언론인은 자율성 감안 신중 검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이 헌법에 규정된 ‘형벌의 명확성’,‘평등’,‘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법 통과의 최종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기됐다. 그동안 ‘과잉 입법’ 논란이 됐던 적용 대상과 관련해서는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직자로 보는 게 타당하지만, 언론인의 경우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는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김영란법에 대한 문제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심사 및 논의 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문화일보가 단독 입수한 법사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검토 보고서(초안)’에는 김영란법의 헌법 원칙 침해 우려와 함께 다수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상임위의 법률 검토 보고서는 전문위원의 책임하에 작성되며 법안 논의 방향에 큰 영향을 끼친다.
검토 보고서는 부정청탁과 관련,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일의(一義)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헌법상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강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에는 부정청탁의 금지 유형 15가지와 예외 사유 7가지가 명시돼 있는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금지 유형인지 예외 사유인지 일일이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금품수수 금지 항목에 대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영란법에서는 공직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금품수수도 금지하는데 민법상 가족의 개념에 따라 사위·며느리·처남·시동생의 경우 생계를 함께하는지에 따라 법 적용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본질적이지 않은 차이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게 되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직자의 가족이 공직자와 직무 연관성이 있는 금품을 받고, 이 사실을 공직자가 인지하게 되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이는 “가족을 신고하도록 하는 셈이 되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자가 속한 단체나 법인을 통한 금품 우회 제공은 김영란법의 법망에서 벗어나 있어 ‘허점’으로 꼽혔다.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의 범위와 관련, “사립학교 교직원은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언론인은 공적 기능과 자율성, 지배구조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법사위는 김영란법을 상정한 뒤 23일 공청회를 열고, 24일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화종 기자 hiromats@munhwa.com
형벌의 명확성 원칙 위배 우려
공직자가 가족 금품수수 신고
양심의 자유 과도하게 제한도
사립학교 교직원은 적용 타당
언론인은 자율성 감안 신중 검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이 헌법에 규정된 ‘형벌의 명확성’,‘평등’,‘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법 통과의 최종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기됐다. 그동안 ‘과잉 입법’ 논란이 됐던 적용 대상과 관련해서는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직자로 보는 게 타당하지만, 언론인의 경우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는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김영란법에 대한 문제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심사 및 논의 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문화일보가 단독 입수한 법사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검토 보고서(초안)’에는 김영란법의 헌법 원칙 침해 우려와 함께 다수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상임위의 법률 검토 보고서는 전문위원의 책임하에 작성되며 법안 논의 방향에 큰 영향을 끼친다.
검토 보고서는 부정청탁과 관련,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일의(一義)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헌법상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강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에는 부정청탁의 금지 유형 15가지와 예외 사유 7가지가 명시돼 있는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금지 유형인지 예외 사유인지 일일이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금품수수 금지 항목에 대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영란법에서는 공직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금품수수도 금지하는데 민법상 가족의 개념에 따라 사위·며느리·처남·시동생의 경우 생계를 함께하는지에 따라 법 적용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본질적이지 않은 차이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게 되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직자의 가족이 공직자와 직무 연관성이 있는 금품을 받고, 이 사실을 공직자가 인지하게 되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이는 “가족을 신고하도록 하는 셈이 되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자가 속한 단체나 법인을 통한 금품 우회 제공은 김영란법의 법망에서 벗어나 있어 ‘허점’으로 꼽혔다.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의 범위와 관련, “사립학교 교직원은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언론인은 공적 기능과 자율성, 지배구조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법사위는 김영란법을 상정한 뒤 23일 공청회를 열고, 24일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화종 기자 hiromat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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