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시(박원순 시장·왼쪽) 2013년 지방세정연감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간 2013년 지방세 세입 규모는 91.3대 8.7의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서울시를 제외한 6대 광역시와 이들 자치구 세입규모가 평균 79.8대 20. 2 비율인 점을 고려하면 서울시 재정 쏠림 현상이 현저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시가 지방세 기본법상 특례규정을 이용해 지방세 세입 구조를 조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가령 지난 2011년 재산세 도시지역분(재산세 과세특례분)은 6대 광역시 모두 시세에서 자치구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만 유일하게 특례 규정을 둬 시세로 운영하고 있다.
또 주민세(재산분 및 종업원분) 역시 6대 광역시에선 자치구세로 돼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시세로 규정돼 있다.
서울시 지방세 재정쏠림 현상은 부의 지역적 재분배라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 하지만 강남구처럼 상대적으로 지방세가 많이 걷히는 자치구에선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시 지방세 재정쏠림 현상은 장기적으로 자치구의 세원 발굴 노력을 저하시키는 데다, 자치구의 서울시 예속을 고착시킴으로써 지방자치제 도입 취지에 반(反)한다”며 “서울시·자치구의 지방세 세입 구조를 다른 광역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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