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B등급 ‘광주 옹벽’ 붕괴… 전국 급경사지 관리 실태
지자체, 중순부터 점검 돌입
인력 부족 전수조사 못해
장비마저 열악 육안점검 그쳐
설계문제 등 등급 재조정 시급
해빙기 재난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5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의 D아파트 옹벽은 설계상 하자에도 불구하고 재난 위험이 낮은 등급으로 분류돼 해빙기 재난 관리가 소홀히 이뤄졌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안전 점검이 육안으로만 이뤄지는 것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문제점이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6일 전국 시·도에 따르면 5일 전체 200여m 가운데 30m가량이 붕괴된 광주 남구 D아파트 옹벽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험 등급 A∼E 등급 가운데 위험도가 낮은 B등급으로 분류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에는 위험 관리 대상 급경사지(옹벽, 석축, 비탈면)가 B등급(관리 필요)은 77곳, C등급(위험성 지속 점검) 40곳, D등급 (위험성 높아 정비 필요) 4곳 등 121곳이 있는데, 해당 옹벽은 관리 필요성만 제기되는 수준으로 분류된 것이다. 이 옹벽은 사고 직후 설계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진단될 정도로 사고 위험성이 컸던 점으로 미뤄보면 애당초 재난위험 등급 분류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광주 남구가 이날 긴급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옹벽의 두께 등이 기준치에 미달했으며 처음 설계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영호 남구청장은 “그런 정도의 높이(15m 이상)로 옹벽을 쌓을 경우 2단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원칙을 준용하지 않았다”며 “현재의 건축 허가 기준이라면 승인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오래전 일(1993년 축조)이다 보니 승인이 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지자체들이 매년 해빙기를 맞아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육안 점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사고가 난 옹벽도 아파트단지와 불과 10m가량 떨어진 지점에 제석산을 깎아 수직으로 축조됐지만,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점검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같은 실정은 타 시·도도 마찬가지다. 부산시의 경우 축대, 옹벽을 포함한 급경사지 784곳, 대형공사장 190곳 등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빙기 안전 점검을 할 예정이나 인력 및 검사 장비 부족으로 한계를 느끼고 있다. 울산시도 오는 16일부터 3월 말까지 옹벽·축대 등 88곳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에 나설 계획이지만, 육안 점검이 불가피해 이번 옹벽 붕괴 같은 사고를 사전에 막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빙기와 관련 없지만 지난해 8월 붕괴된 경북 영천 괴연저수지는 내구연한(60년)을 10년 가까이 넘긴 노후시설이지만 안전진단에서 B등급으로 분류된 것도 육안검사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부산시 관계자는 “공무원 1명이 현장에 나가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이 육안으로밖에 점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이는 전국이 비슷한 상황으로 인력 보충과 검사 장비 확충 등 특단의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전국종합
인력 부족 전수조사 못해
장비마저 열악 육안점검 그쳐
설계문제 등 등급 재조정 시급
해빙기 재난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5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의 D아파트 옹벽은 설계상 하자에도 불구하고 재난 위험이 낮은 등급으로 분류돼 해빙기 재난 관리가 소홀히 이뤄졌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안전 점검이 육안으로만 이뤄지는 것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문제점이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6일 전국 시·도에 따르면 5일 전체 200여m 가운데 30m가량이 붕괴된 광주 남구 D아파트 옹벽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험 등급 A∼E 등급 가운데 위험도가 낮은 B등급으로 분류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에는 위험 관리 대상 급경사지(옹벽, 석축, 비탈면)가 B등급(관리 필요)은 77곳, C등급(위험성 지속 점검) 40곳, D등급 (위험성 높아 정비 필요) 4곳 등 121곳이 있는데, 해당 옹벽은 관리 필요성만 제기되는 수준으로 분류된 것이다. 이 옹벽은 사고 직후 설계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진단될 정도로 사고 위험성이 컸던 점으로 미뤄보면 애당초 재난위험 등급 분류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광주 남구가 이날 긴급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옹벽의 두께 등이 기준치에 미달했으며 처음 설계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영호 남구청장은 “그런 정도의 높이(15m 이상)로 옹벽을 쌓을 경우 2단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원칙을 준용하지 않았다”며 “현재의 건축 허가 기준이라면 승인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오래전 일(1993년 축조)이다 보니 승인이 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지자체들이 매년 해빙기를 맞아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육안 점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사고가 난 옹벽도 아파트단지와 불과 10m가량 떨어진 지점에 제석산을 깎아 수직으로 축조됐지만,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점검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같은 실정은 타 시·도도 마찬가지다. 부산시의 경우 축대, 옹벽을 포함한 급경사지 784곳, 대형공사장 190곳 등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빙기 안전 점검을 할 예정이나 인력 및 검사 장비 부족으로 한계를 느끼고 있다. 울산시도 오는 16일부터 3월 말까지 옹벽·축대 등 88곳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에 나설 계획이지만, 육안 점검이 불가피해 이번 옹벽 붕괴 같은 사고를 사전에 막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빙기와 관련 없지만 지난해 8월 붕괴된 경북 영천 괴연저수지는 내구연한(60년)을 10년 가까이 넘긴 노후시설이지만 안전진단에서 B등급으로 분류된 것도 육안검사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부산시 관계자는 “공무원 1명이 현장에 나가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이 육안으로밖에 점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이는 전국이 비슷한 상황으로 인력 보충과 검사 장비 확충 등 특단의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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