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지난해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김미희·이상규 전 의원이 5일 4·29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것은, 단순히 보선 원인 제공자들이 바로 그 선거에 나서는 역설 차원을 넘어선다. 헌재 결정에 대한 정면 재도전이다. 헌재는 “정당 해산을 명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러한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며 ‘의원직 상실 = 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으로 최종 정리했다. 그러나 두 전 의원은 이날 “헌법과 법률에도 없는 의원직 박탈 결정은 초법적 권한 남용” 운운했다.
종전 통진당 측이 이처럼 불복(不服)하고 나선 것은 근원적으로 입법 불비(不備) 탓이다. 공직선거법은 위헌정당 해산 이후의 의원 자격 상실 여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 정당법도 대체정당과 유사 명칭 사용을 금하지만, 강령·기본정책의 포장을 달리해 ‘통합진보신당’으로 행세해도 그만이다. 헌재가 ‘비상상황’이라고 했음에도 국회가 이렇게 태무심해서는 안 된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013년 9월 13일 해산 정당 소속 의원 등의 피선거권을 10년 간 제한하는 취지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19일 안전행정위원회 상정 이후 감감무소식이다. 정당법도 무력해 서울대·전북대의 ‘통진당 학생위원회’가 여태 학생회관에서 그 간판 그대로 버티는 지경이다.
독일의 경우 연방헌재가 1952년 나치 후신인 사회주의제국당(SRP)을 해산하면서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의원직 상실을 결정하자 연방의회는 그 취지를 좇아 선거법을 개정한 선례가 있다. 국회는 당장 입법 보완에 나서 4·29 선거 무대에서 대한민국 법치가 조롱당하는 일을 막아야 할 것이다.
종전 통진당 측이 이처럼 불복(不服)하고 나선 것은 근원적으로 입법 불비(不備) 탓이다. 공직선거법은 위헌정당 해산 이후의 의원 자격 상실 여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 정당법도 대체정당과 유사 명칭 사용을 금하지만, 강령·기본정책의 포장을 달리해 ‘통합진보신당’으로 행세해도 그만이다. 헌재가 ‘비상상황’이라고 했음에도 국회가 이렇게 태무심해서는 안 된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013년 9월 13일 해산 정당 소속 의원 등의 피선거권을 10년 간 제한하는 취지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19일 안전행정위원회 상정 이후 감감무소식이다. 정당법도 무력해 서울대·전북대의 ‘통진당 학생위원회’가 여태 학생회관에서 그 간판 그대로 버티는 지경이다.
독일의 경우 연방헌재가 1952년 나치 후신인 사회주의제국당(SRP)을 해산하면서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의원직 상실을 결정하자 연방의회는 그 취지를 좇아 선거법을 개정한 선례가 있다. 국회는 당장 입법 보완에 나서 4·29 선거 무대에서 대한민국 법치가 조롱당하는 일을 막아야 할 것이다.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