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어린이 학대가 잇따르고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조는 아동을 얼음으로 문지르는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해 5월 남동구 소재 모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조는 아동을 얼음으로 문지르는 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보육교사 A(여·43) 씨와 원장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비닐로 싼 얼음을 조는 3세 유아의 몸에 수차례 문지르는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의 학대 행위를 목격한 동료 교사의 지적에도 이를 모른 체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낮잠 시간이 아닌데 아동이 자고 있으면 정작 낮잠 시간에는 잠을 못 잘 것으로 생각돼 그렇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남동구는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운영 취소 조치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해당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좋은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한 인천시민협동조합’은 해당 보육교사와 원장을 교체했다.

인천=이상원 기자 y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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