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이혼 합의했다고 간통 허락한 것 아냐”
이혼에 합의한 부부라도 사전에 배우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타인과의 성관계는 간통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선용 판사는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3·여)씨와 B(52)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 판사는 “더는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에 합의한 경우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서로 사전 동의가 있으면 타인과의 성관계를 간통으로 보지 않지만, 동의가 없었다면 간통에 해당한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그는 “쌍방이 잠정적으로 이혼 의사를 밝힌 것은 인정되나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 부분(간통)까지는 확정적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하던 A씨는 2013년 청주의 한 모텔에서 B씨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A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A씨의 남편은 이들을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뉴시스>
이혼에 합의한 부부라도 사전에 배우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타인과의 성관계는 간통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선용 판사는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3·여)씨와 B(52)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 판사는 “더는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에 합의한 경우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서로 사전 동의가 있으면 타인과의 성관계를 간통으로 보지 않지만, 동의가 없었다면 간통에 해당한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그는 “쌍방이 잠정적으로 이혼 의사를 밝힌 것은 인정되나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 부분(간통)까지는 확정적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하던 A씨는 2013년 청주의 한 모텔에서 B씨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A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A씨의 남편은 이들을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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