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등 여학생 과도접촉” 증언… 警, 수사뒤 영장 신청 여부 결정 피해학생 5명은 이미 모두 전학… 학교는 1년 가까이 은폐 정황도

경기 연천경찰서가 연천 모 고교 운동부 트레이너가 운동부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제보를 뒤늦게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또 지난해 초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해당 학교가 트레이너에 대한 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연천경찰서는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연천 모 고등학교의 전 운동부 트레이너 A(27)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3월 학교 체육관 등에서 시합에 대비해 훈련을 벌이면서 근육을 푸는 마사지 시간에 자신이 훈련을 담당하는 B(17) 양 등 여고생 5명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조사에서 “훈련 때문에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현장에 여자 코치가 있었고 문도 유리문이어서 성추행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며 성추행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학생들이 마사지 시간에 트레이너가 과도하게 몸을 접촉하거나 이상한 몸동작을 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학교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 피해 여학생은 진술서에 “그 ‘쌤’(선생님)이 다른 언니한테 마사지를 해달라고 했는데 완전 혐오스러웠다”면서 “‘남이 해줘야 더 빨리 낫는 것 같다’고 해서 기분이 안 좋고 변태 같았다”고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한 피해 학생 학부모는 “학교 측이 문제를 일으킨 트레이너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 사건을 축소·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 학부모는 “학교폭력위원회에서 피해 학생 1명만을 불러서 ‘너희가 오해한 것이니 가서 동생들을 잘 다독거려라’며 강제로 대답하게 하는 등 회유했다”고 말했다.

실제 학교는 도교육청에 A 씨의 성추행 사건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학교 측은 A 씨를 징계하지 않았고 남학생 훈련만 맡도록 조치하는 데 그쳤다.

피해 여학생 5명은 체육관·식당 등에서 계속 A 씨를 마주쳐야 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모두 전학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연천 = 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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