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8년까지 살수 있어… 이사비 · 중개료도 절감일반적인 월세 주택은 전세 주택보다 주거비용이 40% 가량 더 들지만, 정부가 이번에 새로 내놓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주택은 8% 정도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월세 주택이지만 뉴스테이 주택에 살면 주거비를 5분의 1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최소 8년까지 같은 집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잦은 이사에 대한 주거불안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나 이사비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기업형 민간임대 주택과 전세주택 간 주거비용 비교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수도권 중위 전세주택, 전세로는 1억8500만 원, 월세로는 보증금 8000만 원에 매달 53만 원을 내는 주택을 기준으로 삼아 분석을 실시했다. 통상 일정수준 이상의 전세자금은 대출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 정부가 생각하는 뉴스테이 보증금 수준인 8000만 원을 넘는 전세자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으로 가정했다. 반면 뉴스테이 주택 월세 보증금은 자체조달했다고 가정했다. 이에 따르면 보증금 1억8500만 원을 내고 전세로 들어간 첫 해 드는 주거비는 연간 약 565만 원이다. 8000만 원을 은행에 맡겼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 금리 연 2.2% 기준) 176만 원을 손해보는 데다가 나머지 1억500만 원에 대한 대출이자(전세자금 평균 대출금리 연 3.7% 기준) 388만5000원이 추가로 들기 때문이다.

4년차일 때 주거비는 연간 966만 원이 된다. 수도권 중위 전세 가격 평균상승률이 연 8.74%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증금이 2억3787만 원으로 올라가고 이에 따라 대출이자로 내야 하는 돈도 덩달아 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세주택의 경우 통상 3.5년에 한 번씩 이사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개수수료 70만 원(전세가격의 0.3%)과 포장이사비 15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8년간 전세주택에 살 경우 총 6840만 원이 주거비로 쓰이고 연간으로 따지면 1년에 855만 원쯤 내야 한다.

같은 기준을 적용해 월세인 뉴스테이 주택에 산다면 거주 1년차 때 총 812만 원이 예상됐다. 보증금 8000만 원을 은행에 맡겼을 때 얻는 이자 176만 원과 매달 월세 53만 원을 12번 내야 하기 때문이다. 4년차 때는 주거비가 904만 원까지 오른다. 월세 가격 상승률(공공임대주택 평균변동률인 1.83%의 2배 가정)이 연 3.7%라고 할 때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8921만 원, 59만 원으로 뛴다. 이렇게 8년을 거주하면 총 7403만 원이 드는데 매년 925만 원이 거주비로 들어가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전세로 사는 것보다 연간 70만 원(8.2%) 가량 더 든다. 국토부는 일반적으로 월세가 전세보다 주거비가 40% 더 들어가기 때문에 뉴스테이 주택에 살면 일반 월세 주택에 살 때보다 주거비를 80%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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