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질러 남자로 기소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성별이 바뀌어 법정에서 여자로 유죄 평결을 받은 한 미국인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8일 미 지역 신문 마이애미 헤럴드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데이트 순회법정의 테레사 메리 풀러 판사는 2005년 10월 마이애미 사우스 비치에서 여성 관광객을 주먹으로 때려눕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럴드 세이모어(31)에게 6일 징역 15년과 함께 보호관찰 10년을 선고했다. 유죄 평결까지 10년 가까이 시간이 걸린 이유는 세이모어의 독특한 성 정체성에 기인한다. 세이모어는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를 모두 지닌 간성(間性·intersex)으로 태어났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8일 미 지역 신문 마이애미 헤럴드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데이트 순회법정의 테레사 메리 풀러 판사는 2005년 10월 마이애미 사우스 비치에서 여성 관광객을 주먹으로 때려눕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럴드 세이모어(31)에게 6일 징역 15년과 함께 보호관찰 10년을 선고했다. 유죄 평결까지 10년 가까이 시간이 걸린 이유는 세이모어의 독특한 성 정체성에 기인한다. 세이모어는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를 모두 지닌 간성(間性·intersex)으로 태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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