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뇌경색을 앓고 있는 건설회사 사장에게 소송업무를 대신해주겠다며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위반)로 A(48) 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학교 법학과를 나와 부동산 관련 일을 해왔던 A 씨는 2012년 뇌경색을 앓고 있던 모 종합건설 회장 B(75) 씨에게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송일을 대신 처리해 줄 테니 승소 시 10%를 수고비로 달라”고 하면서 수고비 명목으로 2억8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울산 = 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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