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정상화 방향’ 발표
개정 인사지침·계약규칙
현장서 적용실태 모니터링
공공기관 부정부패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올 상반기 중 집중 점검키로 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마련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에서 공공기관들에 대한 채용·승진 비리, 폐쇄적인 계약관행 및 입찰비리를 비정상적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인사비리의 경우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전형 방식이나 절차를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가 꼽혔다. 채용요건에 맞지 않는 특정인을 채용하거나 인사 규정상 절차를 위반해 채용하는 공공기관도 있었다. 공공기관이 자사 퇴직자가 재직하는 회사와 수의계약을 맺거나 특정 업체와 유착해 뇌물수수 후 수주물량을 밀어주는 등 입찰비리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이 같은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인사지침과 계약사무규칙을 개정했는데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집중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인사비리를 없애기 위해 인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채용절차 및 방식을 사전에 공개하는 한편 변경 시 인사위원회 승인을 받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사지침 개정안을 내놨는데 올 상반기에는 이 같은 내용이 잘 지켜지는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직원 채용 시 임직원 가족 우대 금지, 징계절차 진행 중인 직원에 대한 승진 및 포상 금지 등이 포함됐다.
입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이 퇴직자가 재취업한 기관과 수의계약을 2년간 맺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 중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란 공공기관 임직원이 뇌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되거나 감사원의 중징계 요청을 받았을 때 계약업무를 맡지 못하게 하고 대신 2년간 조달청에 업무를 위탁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정부는 감사원 등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현장서 적용실태 모니터링
공공기관 부정부패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올 상반기 중 집중 점검키로 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마련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에서 공공기관들에 대한 채용·승진 비리, 폐쇄적인 계약관행 및 입찰비리를 비정상적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인사비리의 경우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전형 방식이나 절차를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가 꼽혔다. 채용요건에 맞지 않는 특정인을 채용하거나 인사 규정상 절차를 위반해 채용하는 공공기관도 있었다. 공공기관이 자사 퇴직자가 재직하는 회사와 수의계약을 맺거나 특정 업체와 유착해 뇌물수수 후 수주물량을 밀어주는 등 입찰비리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이 같은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인사지침과 계약사무규칙을 개정했는데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집중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인사비리를 없애기 위해 인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채용절차 및 방식을 사전에 공개하는 한편 변경 시 인사위원회 승인을 받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사지침 개정안을 내놨는데 올 상반기에는 이 같은 내용이 잘 지켜지는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직원 채용 시 임직원 가족 우대 금지, 징계절차 진행 중인 직원에 대한 승진 및 포상 금지 등이 포함됐다.
입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이 퇴직자가 재취업한 기관과 수의계약을 2년간 맺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 중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란 공공기관 임직원이 뇌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되거나 감사원의 중징계 요청을 받았을 때 계약업무를 맡지 못하게 하고 대신 2년간 조달청에 업무를 위탁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정부는 감사원 등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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