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선거’ 구속수사 원칙 적용… 전담인력 1881명으로 늘려 3월 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극심한 혼탁·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경찰이 돈 선거 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 원칙을 세우고, 선거 불법 행위 차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 6일 박진우 수사기획관 주재로 ‘전국 지방경찰청 수사과장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처음으로 동시에 치러지는 전국 농·수협 및 산림조합장 선거에서 돈 선거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24시간 대응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특히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전국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서 1195명 규모로 운영하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인력을 이번 선거를 앞두고 1881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허위사실 유포 등 인터넷 선거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후보자 동문회,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사이버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금품 살포·향응제공 등 돈 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또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신상 보호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현재(2월 3일 기준) 선거 사범 146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2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121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선거범죄 유형은 금품·향응 제공이 62%로 가장 많았고, 사전 선거운동(19%), 허위사실 공표(1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손기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