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현금없으면 면허 정지… 생계형 운전자들 이중 타격
국민권익위 권고까지 외면… “서민보다 행정 편의” 여론
‘서민을 위한다’던 경찰이 교통범칙금을 카드 납부는 허용하지 않은 채 현금으로만 받고 있어 ‘생계형 운전자’ 등이 즉결심판에 회부되거나 면허정지를 당하는 등 고통을 겪는 일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최근 국민에게 공감받는 ‘새 경찰’이 되겠다고 공언했지만, 여전히 행정편의주의에 젖어 ‘국민’이 아닌 ‘경찰 중심’의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국세·지방세, 전기사용료·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카드 납부가 가능하지만, 속도·신호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호객행위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른 각종 범칙금은 카드로 납부할 수 없다.
이 같은 경찰의 범칙금 납부 정책으로 인해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생계형 택시·트럭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이 없을 경우 범칙금을 내지 못하게 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즉결심판을 받거나 운전면허 정지를 당하게 된다. 하루라도 영업을 쉴 수 없는 생계형 운전자들에게는 큰 타격이 되는 것이다.
실제 경찰을 성토하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김모 씨는 경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신호를 위반해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는데, 왜 카드 납부가 안 되는 겁니까, 지금 통장에 현금이 거의 없는데 돈 없으면 빚쟁이가 되고 범죄자가 되란 말인가”라고 하소연했다. 국민신문고에도 “범칙금을 미납했다고 즉결심판을 받게 하는 것은 국민에게 수치를 주는 일”이라며 “운전면허가 정지되면 생업을 위해 무면허 운전을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글이 올라와 있다.
그럼에도 경찰은 카드결제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은 카드 결제 후 며칠 뒤에나 실제 위반자가 범칙금을 내게 되면서, 형벌 책임에서 면책되는 것과 실제 형벌 집행이 이뤄지는 시점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카드 납부 도입 반대 이유로 꼽고 있다. 또 카드만 긁고 실제 대금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의 이 같은 입장은 서민 등 국민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명분론’에만 집착하는 것으로, 행정편의주의식 사고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생계형 서민의 경제적 궁핍이 우려된다”며 “서민·영세업자 보호를 위해 카드로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서민을 위한다’던 경찰이 교통범칙금을 카드 납부는 허용하지 않은 채 현금으로만 받고 있어 ‘생계형 운전자’ 등이 즉결심판에 회부되거나 면허정지를 당하는 등 고통을 겪는 일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최근 국민에게 공감받는 ‘새 경찰’이 되겠다고 공언했지만, 여전히 행정편의주의에 젖어 ‘국민’이 아닌 ‘경찰 중심’의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국세·지방세, 전기사용료·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카드 납부가 가능하지만, 속도·신호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호객행위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른 각종 범칙금은 카드로 납부할 수 없다.
이 같은 경찰의 범칙금 납부 정책으로 인해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생계형 택시·트럭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이 없을 경우 범칙금을 내지 못하게 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즉결심판을 받거나 운전면허 정지를 당하게 된다. 하루라도 영업을 쉴 수 없는 생계형 운전자들에게는 큰 타격이 되는 것이다.
실제 경찰을 성토하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김모 씨는 경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신호를 위반해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는데, 왜 카드 납부가 안 되는 겁니까, 지금 통장에 현금이 거의 없는데 돈 없으면 빚쟁이가 되고 범죄자가 되란 말인가”라고 하소연했다. 국민신문고에도 “범칙금을 미납했다고 즉결심판을 받게 하는 것은 국민에게 수치를 주는 일”이라며 “운전면허가 정지되면 생업을 위해 무면허 운전을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글이 올라와 있다.
그럼에도 경찰은 카드결제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은 카드 결제 후 며칠 뒤에나 실제 위반자가 범칙금을 내게 되면서, 형벌 책임에서 면책되는 것과 실제 형벌 집행이 이뤄지는 시점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카드 납부 도입 반대 이유로 꼽고 있다. 또 카드만 긁고 실제 대금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의 이 같은 입장은 서민 등 국민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명분론’에만 집착하는 것으로, 행정편의주의식 사고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생계형 서민의 경제적 궁핍이 우려된다”며 “서민·영세업자 보호를 위해 카드로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