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워치 토론회서 제기 “소비자 상생 구도로 바꿔야”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실효성 논란이 비등한 가운데 유통규제법이 국민 권익을 간과했기 때문에 ‘소비자 상생 구도’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의무휴업으로 동네상권의 수익이 늘었지만 규모는 미미하고 오히려 다른 지역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에서 소비하는 등 취지와 맞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컨슈머워치가 10일 주최한 ‘유통규제법의 한계와 소비자 권익보호’ 토론회에서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 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의 유통법이 유통의 고유기능인 소비자의 복리증진을 무시하고 중간상인의 보호에만 치중해 국민 소비생활에 도움은커녕 오히려 불편과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는 대기업 대(對) 중소기업, 경제적 강자 대 약자라는 식의 이분법적 관점이 입법의 무소불위 지도원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한 후 “대·중소기업 간의 이해대립을 넘어 모든 기업이 소비자와 상생하는 구도가 되도록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승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구위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동네상권의 수익이 증가했지만 규모가 크지 않다”며 “대형마트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완적 경쟁·대체 관계로서 자영업자의 포지셔닝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지난해 8월에 서울시 주부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형마트 휴업일에 동네슈퍼와 전통시장을 찾아 쓴 구매금액은 각 1만8000원, 2만7000원이지만 다른 구입처인 전문소매점(1만9000원)과 영업 중인 대형마트·SSM(5만2000원), 백화점 식품관(3만5000원), 편의점(2만3000원) 구매금액은 모두 12만9000원으로 8만4000원 더 높았다.

신 위원은 “동네슈퍼 및 전통시장 등의 상품경쟁력의 한계를 보여준다”며 “의무휴업제도는 상권별로 차별적으로, 상권수준까지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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