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 특례법’ 적용 신고 의무자가 범죄 저질러
어린이집 원장도 불구속기소


김치를 안 먹는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어린이를 폭행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K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 고민석)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보육교사 A(여·33)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해당 어린이집 원장 B(여·33) 씨도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8일 낮 12시 5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K어린이집에서 원생 C(4) 양에게 김치를 먹이려 했으나 먹지 않고 뱉어내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율동을 잘 따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른 원생을 발로 걷어찰 듯이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의 혐의에 대해 경찰이 사건송치 때 적용한 아동복지법 대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했다. 전자는 아동 학대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후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양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등 더 강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C 양에 대한 폭행 장면을 다른 아동 13명이 목격하도록 한 행위도 정서적인 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도 아동학대 가해자의 죄질이 불량할 경우 한 차례만 범행해도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인천 = 이상원 기자 y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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