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한 뒤 성관계를 거부한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A(46)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쯤 울산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히로뽕과 생수를 희석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어 이날 낮 12시쯤에는 히로뽕에 취한 상태에서 동거녀 B(47) 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B 씨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열쇠뭉치와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6일 부산에서 신원미상의 인물로부터 히로뽕 0.03g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 = 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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