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건물·거주지 ‘무차별’… 검거자 매년 1000명 넘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50대 여성이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 코앞에서 불을 지르다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불은 다행히 자연진화 됐지만, 자칫하면 국가유적이 방화로 인해 훼손될 뻔한 것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 송파구 석촌동 백제고분 앞 잔디밭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이모(여·59) 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무속인인 이 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 30분쯤 백제고분 앞 잔디밭에서 낙엽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이 씨는 백제고분에서 50m가량 떨어진 주택가로 이동, 화단 및 가로수에서 같은 수법으로 두 차례 불을 지르는 등 총 5회에 걸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가 방화를 시도한 곳은 사적 243호인 백제고분에서 약 20m 떨어진 소나무 밑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자칫 유적이 크게 훼손될 위험이 높았던 지점이었다. 백제고분 인근에 사는 주민은 “공원을 조성해 백제고분을 공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불길이 번졌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나를 누군가가 계속 미행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 미행자를 쫓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지난 2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고시원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이모(40)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2시쯤 서울 성동구 금호동 고시원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타는 냄새를 맡은 옆방 거주자가 소화기로 침대로 옮겨붙은 불길을 잡아 대형 참사를 막았다.

가족과 직업이 없는 이 씨는 “자꾸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울 생각이면 방을 빼라”는 주인의 말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014 대검찰청 범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발생한 방화범죄는 총 1744건으로 하루에 4.8건가량 발생했다. 경찰의 방화범 검거건수도 2011년 1483건, 2012년 1346건, 2013년 1393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 방화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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