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12일 자신이 근무하는 대형 마트의 물류창고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식료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 (41) 씨를 검거했다. 또 이 식료품을 구입한 B(여·42) 씨 등 2명도 함께 붙잡아 장물취득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경북지역의 한 대형마트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1월 27일 마트 물류창고 보안시스템을 해제한 뒤 미리 갖고 있는 열쇠로 창고문을 열어 커피믹스와 식용유, 통조림 등 1000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지게차에 실어 나오는 등 지난해 6월부터 모두 12차례에 걸쳐 6000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A 씨가 물건을 훔칠 때마다 창고 내 CCTV의 전원을 껐다고 밝혔다.

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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