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출 세액공제 없애고
해외법인 세금혜택도 줄어
최근 법인세수 급감한 원인은
세율보다 경상성장률 급락때문
2009년 법인세율(법정 법인세 최고세율 기준)이 25%에서 22%로 낮아졌지만, 국세 및 지방세의 비과세·감면 축소 등의 영향으로 최근 몇 년 동안 기업의 실질적인 세 부담은 1%포인트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법인세수액이 급감한 것은 세율 인하보다는 경상성장률(실질 경제성장률에 물가지수인 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를 더한 것)이 급락한 데 더욱 크게 영향을 받은 결과로 분석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2009년 법인세율이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아졌지만, 그 뒤 기업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의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제 개편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세 부담은 1%포인트 이상 높아졌다”며 “법인세율 변동만 없을 뿐 2009년 이후 기업의 세 부담은 계속 상승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12년 14%였던 법인세 최저한세율이 지난해부터 17%로 높아지면서 기업의 세 부담이 상당히 늘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2012년 3∼4%(대기업 기본공제)에서 지난해 1∼2%로 낮아진 데 이어 올해는 아예 없어졌다. 해외 법인에서 낸 세금에 대해 주어지는 외국납부세액공제 혜택도 올해 과세 방식 변경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기업소득환류세 부담도 기업이 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 감면 혜택도 줄어 1조 원 이상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고 가정해도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릴 경우 발생하는 세수 증가액은 4조∼5조 원에 불과하다”며 “급증하는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적어도 10%포인트 이상 높여야 하는데 부작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 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의 기초 체력인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법인세수 증가액이 과거에 비해 훨씬 낮은 것은 세율 인하보다는 경상성장률이 급락한 데 더욱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수는 소득세수 등에 비해 경기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상성장률은 2010년에는 9.7%에 달했지만 2012년 3.3%, 2013년 3.7%(잠정) 등으로 급락했다. 경기가 이렇게 나쁜 상황에서 법인세수가 크게 증가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최근 정부의 법인세수를 포함한 세수 목표치가 잇따라 미달되면서 대규모 결손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가 예상보다 활성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인세율을 올리기보다는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공법”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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