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장 47.9%→38.7%… 3개월미만 일시파견 급증
경북 지역 초등학교의 돌봄 전담사들이 12일 오전 대구 북구 연암로 경북도교육청에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지역 초등학교의 돌봄 전담사들이 12일 오전 대구 북구 연암로 경북도교육청에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현실 반영 못한 탁상행정
불안 가중… 경쟁력 저해
규제 낮추고 유인책 필요


최근 비정규직 종합대책인 이른바 ‘장그래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자 보호법들이 오히려 고용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돼 주목된다.

산업 현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식’ 법안으로 오히려 근로자들의 고용이 불안해지고 기업의 경쟁력까지 저해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의 ‘근로자보호법, 과연 근로자를 보호하는가?-기간제 및 파견근로 관련 법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근로자 보호법들이 오히려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간제법’의 경우 법안이 시행되던 2007년에는 반복갱신이나 무기계약, 정규직 전환 등 고용보장이 된 비율이 54.7%였고, 법안 시행 이전인 2002~2007년 평균은 47.9%를 기록했다.

그러나 법안이 시행된 이후인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전환 비율은 평균 38.7%로 오히려 낮아졌다.

반면, 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는 2002~2007년 평균 52.1%에서 기간제법 시행 이후인 2008~2014년에는 61.3%로 9.2%포인트 늘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제4조가 오히려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통해 기간제 근로 기간을 2년에서 최장 4년까지 연장키로 한 바 있다.

보고서는 그러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지 않은 채 사용기간만 제한해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유인이 감소함과 동시에 정규직 전환 유인은 높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역시 법 시행 이후 오히려 3개월 미만의 초단기 파견근로자 비중이 늘어나면서 파견근로자의 고용기간이 더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 비중은 법이 시행된 2001년 34.0%에서 2013년에는 37.2%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파견기간 3개월 미만의 초단기 파견자 비중이 19.0%에서 37.2%로 급증했다. 이는 일시파견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 2001년 9.0%였던 일시·간헐적 파견 비중이 2013년에는 31.0%까지 늘었다.

보고서는 “파견 대상 업무를 경비 청소 등 32개 업무로 제한하고 있는데, 32개 업무 대부분이 단순 서비스 업종으로 기업에서 파견을 활용할 성질의 업무가 별로 없으므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며 “무엇보다 제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업무는 기업이 경기변동에 따른 탄력적 인력수급이 필요한 업무인데, 법에는 이에 해당하는 업무를 일시적·간헐적 업무로 규정하고 파견기간을 최장 6개월로 한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포함된 일부 독소조항의 개정이 시급하다”며 “근로자 사용에 대한 직접적 규제는 노동비용 증가를 통해 고용창출과 고용 안정성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차별은 금지하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대환·박준희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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