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선 신고해놓고 4차선 점거… 노동자 대회 참가자 ‘유죄취지’ 대법원이 신고된 범위를 넘어서 서울 도심 편도 4차선 도로를 모두 점거한 집회 참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전국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 김정우(54)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집회가 당초 신고된 행진 방식이 아닌 연좌농성 방식으로 변경됐고, 신고한 2개 차로가 아닌 진행방향 4개 차로 전부를 점거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도로 점거가 40분간 계속된 이상 일시적 점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 판결은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8월 민주노총이 개최한 노동자대회에 참가했다. 민주노총은 서울역에서 남영삼거리까지 2차로 안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김 씨는 약 40분 동안 편도 4차선 전 차로를 점거해 행진했다. 검찰은 김 씨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했고,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박관근)는 “당초 신고한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단언하기 주저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행진을 멈춘 청룡빌딩 앞은 남영삼거리에서 불과 100m 남짓 떨어진 곳이었고 시위가 일요일 이른 아침에 이뤄져 교통량도 많지 않았다”며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 약 700명이 비록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일시적으로 진행방향 거의 전 차로를 점거한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에도 반대방향 4개 차로 통행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혀 논란이 됐었다.
한편 김 씨는 서울 중구청의 쌍용차 해고 노동자 임시분향소 철거 작업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돼 2013년 12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전국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 김정우(54)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집회가 당초 신고된 행진 방식이 아닌 연좌농성 방식으로 변경됐고, 신고한 2개 차로가 아닌 진행방향 4개 차로 전부를 점거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도로 점거가 40분간 계속된 이상 일시적 점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 판결은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8월 민주노총이 개최한 노동자대회에 참가했다. 민주노총은 서울역에서 남영삼거리까지 2차로 안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김 씨는 약 40분 동안 편도 4차선 전 차로를 점거해 행진했다. 검찰은 김 씨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했고,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박관근)는 “당초 신고한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단언하기 주저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행진을 멈춘 청룡빌딩 앞은 남영삼거리에서 불과 100m 남짓 떨어진 곳이었고 시위가 일요일 이른 아침에 이뤄져 교통량도 많지 않았다”며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 약 700명이 비록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일시적으로 진행방향 거의 전 차로를 점거한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에도 반대방향 4개 차로 통행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혀 논란이 됐었다.
한편 김 씨는 서울 중구청의 쌍용차 해고 노동자 임시분향소 철거 작업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돼 2013년 12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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