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朴 ‘수뢰’ 추가기소 방침 룸살롱 업자에 금품 받은 뒤 수사하던 동료 경찰관 음해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관천(49·경정)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과거 국무총리실 근무 시절에도 동료 경찰관을 음해하는 내용의 허위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경정은 룸살롱·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뒤 이 업자를 집중 수사하던 동료 경찰을 음해하는 내용의 문건을 유포했으며 해당 경찰관은 내부감찰까지 받으며 궁지에 몰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박 경정으로부터 음해를 받았던 오모 경감을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검찰은 오 경감을 조사한 후 유흥업소 업자로부터 2억 원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로 박 경정을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 등에 따르면 오 경감은 박 경정의 음해를 받기 전까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잘나가는’ 수사경찰이었다. 그는 2006∼2007년 공무원과 유착됐다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기업형 안마시술소 수사도 맡아 영업주인 오모 씨를 처벌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영업장 폐쇄, 부정수익금 은닉처 발굴 등 성과를 거뒀으나 이에 앙심을 품은 업자 오 씨가 박 경정과 공모해 오 경감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 경찰 내에서 ‘비리 경찰’이라는 누명을 썼다. 박 경정은 “오 경감이 평소 알고 지내는 유흥업소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아 월 수천만 원씩 챙기고 비호해주는 경찰관”이라고 음해하는 내용의 문건을 경찰 내부에 투서 형식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경감은 박 경정과 오 씨의 음해로 감찰은 물론 수사까지 받으며 8개월간 시달렸고 사표를 쓰겠다고 마음먹기도 했었다. 감찰과 수사 결과 오 경감은 무혐의 처분됐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심적 고통을 당했으며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오 경감을 음해했던 박 경정은 승진은 물론 청와대로 파견을 가는 영전 혜택을 누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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