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형환자 안전강화’ 대책
외국인환자 유치 부작용 ‘심각’
표준진료비 안내서 제작·배포
상반기 중에 단속 시행 계획도
정부가 미용·성형 분야 불법 브로커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고, 외국인 환자에게 표준 진료비 정보를 제공한다. 불법 브로커로 인해 외국인 환자들이 부담하는 수수료·진료비 부풀리기 현상이 심각하고, 의료사고 발생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전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 차관, 병원협회 등 의료계 단체장과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불법 브로커 단속·관리 강화, 한국 의료 정보체계 구축 등의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에 대한 불법 브로커 방지 및 의료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불법 브로커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고, 의료기관도 불법 브로커와 거래할 수 없도록 관련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상반기 중에는 불법 브로커 단속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불법 브로커가 미용·성형 분야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현행 규정상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자본 규모, 보험 가입 등의 조건을 충족한 뒤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중국 등에서 성형관광을 오는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등록하지 않은 유치업자들이 난립하고 있다. 이들은 일부 성형외과 등과 계약을 맺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면서 수수료나 진료비에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경우가 많다. 또 불법 브로커는 대부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의료사고 발생 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 환자가 진료비용을 현지에서도 알기 쉽게 ‘한국 성형시술 진료비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각 성형수술 유형별로 표준적인 진료비 정보를 제공해 진료비 부풀리기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가 의료기관의 서비스, 외국인 환자 편의성, 전문 인력 고용 현황, 환자안전 인프라 등을 종합 평가하는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도 도입된다.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에 게재되고 중국 등 외국 정부에도 전달된다. 정부는 내년 중에 ‘국제환자지원센터’를 설립해 외국인 환자 대상 법률상담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7년에 외국인 환자 50만 명 유치 달성을 위해 이날 열린 첫 협의체를 앞으로도 분기별로 계속 개최하기로 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표준진료비 안내서 제작·배포
상반기 중에 단속 시행 계획도
정부가 미용·성형 분야 불법 브로커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고, 외국인 환자에게 표준 진료비 정보를 제공한다. 불법 브로커로 인해 외국인 환자들이 부담하는 수수료·진료비 부풀리기 현상이 심각하고, 의료사고 발생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전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 차관, 병원협회 등 의료계 단체장과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불법 브로커 단속·관리 강화, 한국 의료 정보체계 구축 등의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에 대한 불법 브로커 방지 및 의료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불법 브로커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고, 의료기관도 불법 브로커와 거래할 수 없도록 관련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상반기 중에는 불법 브로커 단속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불법 브로커가 미용·성형 분야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현행 규정상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자본 규모, 보험 가입 등의 조건을 충족한 뒤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중국 등에서 성형관광을 오는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등록하지 않은 유치업자들이 난립하고 있다. 이들은 일부 성형외과 등과 계약을 맺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면서 수수료나 진료비에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경우가 많다. 또 불법 브로커는 대부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의료사고 발생 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 환자가 진료비용을 현지에서도 알기 쉽게 ‘한국 성형시술 진료비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각 성형수술 유형별로 표준적인 진료비 정보를 제공해 진료비 부풀리기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가 의료기관의 서비스, 외국인 환자 편의성, 전문 인력 고용 현황, 환자안전 인프라 등을 종합 평가하는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도 도입된다.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에 게재되고 중국 등 외국 정부에도 전달된다. 정부는 내년 중에 ‘국제환자지원센터’를 설립해 외국인 환자 대상 법률상담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7년에 외국인 환자 50만 명 유치 달성을 위해 이날 열린 첫 협의체를 앞으로도 분기별로 계속 개최하기로 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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