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제 · 감면 축소 기업 稅부담 늘고 있어 업무용토지 범위 확대를” 재계는 정부의 기업소득환류세 자체가 사실상의 ‘법인세 인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무용 건축물과 토지에 기업소득환류세를 부과할 경우 기업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재계는 요구하고 있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재계는 이번 정부의 현대자동차 신사옥에 대한 기업소득환류세 제외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투자 건 별로 세금 부과 여부를 선별 인정해 줄 경우 기업의 투자행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기업소득환류세 등이 명목 법인세율만 인상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의 ‘증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기업소득환류세 자체가 법인세목에 포함돼 있어 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사실상 법인세 증세”라며 “이뿐 아니라 각종 공제·감면 축소와 최저한세율 인상 등으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만 안 했을 뿐 기업의 세 부담은 더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 적용에 대해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행위를 선별적으로 인정해 줄 경우 인정받지 못한 투자 행위는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 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기업소득환류세제 상 ‘업무용 건축물·토지’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현재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인정하는 건축물과 토지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건축비와 여기에 직접 사용된 토지다.

전경련은 기업소득환류세가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 선순환 유도를 위한 것인 만큼, 가계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기업의 모든 투자활동을 투자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유통업에서 백화점이나 마트, 아웃렛 건축을 위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제조업에서 기계장치에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업무용 부동산 범위를 최대한 넓게 해석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투기 목적이 아닌 부동산 투자에는 환류세제 계산시 투자금액 전액을 포함시켜 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토지의 경우 매입 후 착공 시한을 길게 설정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령 제93조에 명시된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정의를 ‘업무용 건축물과 토지’로 포괄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관련기사

임대환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