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왼쪽) 전 의원이 13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변호를 맡은 임종인 전 의원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왼쪽) 전 의원이 13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변호를 맡은 임종인 전 의원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법원 “교통 방해 사실 인정”… 이정희는 분리심리 진행중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62)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13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고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집회의 경우 신고가 필요없는 정당연설이라 주장하지만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행사에서 1차 집회가 열린 뒤 시위대의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후 2차 집회에 참가했기 때문에 정당연설로 볼 수 없다”며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연설을 마친 뒤 귀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고문은 지난 2011년 11월 2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막아서는 데도 2시간가량 도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이정희(46)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함께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않은 채 기소됐기 때문에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증거 조사 등을 이유로 따로 분리해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 대표를 지내면서 수많은 정당연설회를 열었고 이는 정당법상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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