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따른 일관된 法집행 강조… 공무원 대규모 해직 사태 오나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강경투쟁 선언과 관련해 공안당국은 ‘불법행위 확인 시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법질서 확립’을 올해 주요 과제로 삼은 법무부는 공무원 단체의 불법 집회·파업에 대해 엄단할 뜻을 밝히고 있어 전교조와 전공노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당국과 대대적인 충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 공안당국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이 관계자는 “준법활동의 근간이 돼야 할 공무원들의 불법파업 등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안당국이 이같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데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영향이 크다.

황 장관은 신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가혁신 과정에서 국민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질서 확립이 전제돼야 한다”며 “법질서를 확립해 국가 재도약의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원칙에 따른 일관된 법 집행을 강조하며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를 확대해 불법파업과 시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공개했다. 공안당국은 최근 전교조가 밝힌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매년 투쟁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올해는 예년처럼 파업을 종료하고 당국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처벌 없이 넘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불법파업 전 노조 집행부 등과 면담 등을 통해 파업 자제를 요청하겠지만 불법행동에 나선다면 원칙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같은 당국의 방침으로 인해 전교조와 전공노가 5월 총파업에 나설 경우 대규모 파면·해직 사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공안당국 관계자는 “법질서 확립이라는 정부 방침을 거스르고 공무원 노동단체가 반정부 투쟁에 나서서 행정기능을 마비시키고 학교 수업에 차질을 불러온다면 파면 등 극단의 조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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