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를 호텔 투숙이나 귀금속 구매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감사원의 자료 제출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신중권 판사는 13일 회사 법인카드로 1130만 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김 전 사장이 호텔 숙박을 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주말과 휴일에도 사용 내역이 기록돼있고 가명 등 허위 인적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공적인 업무로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또 신 판사는 “김 전 사장이 수백만 원 상당의 고가 가방 등을 드라마 출연 배우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장이 수행비서 없이 직접 선물을 준비했다는 점이 이례적”이라며 “이와 관련,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에 미뤄봐도 김 전 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혐의에 대해서 신 판사는 “김 전 사장이 방송 기관으로서 MBC의 독립성을 내세우지만, 공영방송은 투명한 경영도 중요하다”며 “김 전 사장의 주장이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은 MBC 사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0년 3월부터 2년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2014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김 전 사장은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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