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유예기간을 가진 공정거래법상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적발되면 ‘벌금’뿐 아니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도 정작 규정이 모호하고 자의적 법 해석도 가능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대기업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개정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끝내고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은 지난해 2월 14일 이미 시행에 들어갔지만 기존 내부거래를 해소할 시간을 달라는 재계의 요구에 따라 신규 내부거래만 적용하고 기존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기간을 줬다.
규제 대상 기업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의 오너 일가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계열사(비상장사는 20%)로, 2월 현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20곳의 계열사 84개 회사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정은 공정거래법 23조에 명시돼 있다. △‘정상적인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7% 이상 차이)의 거래 △대기업 총수의 지배회사가 직접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거래 △기업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연 200억 원 또는 국내 매출액의 12% 이상 거래하는 행위 등이 규제대상이다.
일단 적발될 경우 처벌이 매우 중하다. 3년 이하 징역형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수혜를 입은 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이 때문에 재계는 이 법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전경련은 일감 몰아주기 규정 자체가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한 데다 적용 제외 사유도 제한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어 정상적인 계열사 간 거래까지 규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가 ‘밀접한’ 것인지 모호할 수밖에 없어 공정위가 해석하는 대로 규제될 수밖에 없다는 불만도 크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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