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사기 및 공무집행방해)로 탤런트 임영규(5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40분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바에서 20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값을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그를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안경을 망가뜨리기도 했다.
임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작년 7월에는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40분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바에서 20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값을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그를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안경을 망가뜨리기도 했다.
임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작년 7월에는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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