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남의 가방과 호주머니에서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 한 혐의(상습절도)로 이모(5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 40분께 진주 중앙시장에서 장을 보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40만원을 훔친 데 이어 다른 피해자의 호주머니에서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소매치기 장면을 목격한 한 시민에게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절도전과 12범인 이씨는 소매치기로 3년의 징역형을 살고 지난해 9월 출소했지만, 도벽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시민에게 신고보상금과 용감한 시민상 수여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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