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설 연휴 동안 지역구 활동을 하고 돌아온 국회의원들은 여야(與野)를 떠나 한결같이 ‘정치가 답답하다’는 민심을 체감했다고 한다. 지난해 ‘식물 국회’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다. 소수 야당의 국회 보이콧을 제도화한 국회선진화법 독소 조항의 영향도 컸다.

2월 임시국회는 이런 반성 위에서, 여야 모두 새 지도부가 출범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회기를 1주일 남겨둔 현재까지 이월된 법안(法案)조차 제대로 심의·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 및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법안이라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었다. 그러나 정치권은 연말정산 파문과 담뱃값 인상, 증세 없는 복지 논쟁에 이어 이완구 총리 인사 논란으로 두 달 가까이 허송했다.

여야 모두 올해가 국정 개혁을 위한 적기(適期)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5일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올해가 경제 재도약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고, 최근 여당 지도부를 만나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느것 하나 쉽지 않지만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적 과제들이다. 그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시간을 아껴 최선을 다해야 할 책무가 막중하다. 2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안건들은 4월 국회로 넘겨야 하는데, 여야 새 지도부가 정치적 명운을 걸 4·29 재·보선을 고려하면 개혁 입법은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6월 국회로 넘어가고, ‘골든 타임’의 절반을 허비하게 된다.

이런 죄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남은 1주일 동안 다음의 안건들이라도 처리하기 바란다. 특히, 3년째 논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의료법 개정을 꼭 처리할 필요가 있다.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은 적용 범위를 넓혀 법 통과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공직자에 한정, 실효성을 갖추도록 수정해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10년째 표류시켜 국제 망신을 자초하고 있는 북한인권법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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