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작·배급 저작권 침해” 가수 김장훈(47) 씨의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한 영화 다운로드 논란을 계기로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제휴를 맺지 않은 콘텐츠를 인터넷 사이트에 불법으로 업로드했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나 업로드된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이 영상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불법을 사전에 인식했는지 등에 따라 형사 처벌 여부가 갈릴 수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작사 등과 제휴를 맺지 않은 영화 파일을 파일공유사이트나 웹하드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배된다. 권단(45)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저작재산권 중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비제휴 영화 파일을 업로드해서 불특정 다수 회원들이 요금을 내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혐의로 30대 네티즌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48만 원을 선고했다.

제작사 측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불법 업로더들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심우용)는 유나이티드픽처스 주식회사가 박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법 업로더 49명에게 “영화사에 20만∼1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 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11월 사이 유나이티드픽처스가 저작권을 보유한 영화 ‘초능력자’ 파일을 정해진 제휴가격의 30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금액만 받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불법 업로드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그러나 이 같은 비제휴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저작권 전문 한 변호사는 “공표된 저작물을 가정 등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할 경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 판례는 불법저작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화파일을 다운로드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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