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 중기적합업종 지정… 기존 문구 매장도 크기 줄여야
두부·면류 등 37개업종 재지정
문구소매업과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음식료와 담배를 함께 파는 가맹형태의 소매점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새롭게 지정됐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 계열의 하모니마트는 앞으로 점포 수를 늘릴 수 없고, 이마트와 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는 앞으로 신규 문구류 매장을 설치할 수 없으며, 기존 매장도 줄여야 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와 함께 두부와 재생타이어 등 37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했다.
동반성장위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33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해 3년의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만료된 51개 품목을 심의, 이 중 37개를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했다. 이번에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된 품목은 두부와 재생타이어, 어묵, 면류 3종, 햄버거빵 등이다. 이들 품목이 재지정됨에 따라 대기업들은 오는 2017년까지 3년 동안 동반성장위로부터 이들 품목에 대해 확장 또는 진입 자제를 권고받게 됐다. 동반성장위는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 대기업의 시장 잠식이 확인되면 적합업종 지정을 재논의하도록 하는 시장감시 품목으로 부식억제제, 아연분말, 기타 플라스틱용기, DVR 등 4개 품목을 지정했다. 그러나 레미콘, 옥수수유, 다류(녹차, 홍차, 율무차, 유자차) 등 10개 품목은 적합업종에서 제외하는 대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약을 맺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동반성장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중소업계에서 신규 지정 신청을 받은 14개 품목 가운데 5개 품목을 새롭게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는데 이중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과 문구소매업이 포함됐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번 적합업종 신규 지정은 대형 유통업체만 규제하는 게 아니라 대형마트에 문구류를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의 납품처를 없애고 소비자들의 쇼핑 편의성을 크게 훼손하는 조치”라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지정이냐”고 비판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문구소매업과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음식료와 담배를 함께 파는 가맹형태의 소매점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새롭게 지정됐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 계열의 하모니마트는 앞으로 점포 수를 늘릴 수 없고, 이마트와 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는 앞으로 신규 문구류 매장을 설치할 수 없으며, 기존 매장도 줄여야 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와 함께 두부와 재생타이어 등 37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했다.
동반성장위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33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해 3년의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만료된 51개 품목을 심의, 이 중 37개를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했다. 이번에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된 품목은 두부와 재생타이어, 어묵, 면류 3종, 햄버거빵 등이다. 이들 품목이 재지정됨에 따라 대기업들은 오는 2017년까지 3년 동안 동반성장위로부터 이들 품목에 대해 확장 또는 진입 자제를 권고받게 됐다. 동반성장위는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 대기업의 시장 잠식이 확인되면 적합업종 지정을 재논의하도록 하는 시장감시 품목으로 부식억제제, 아연분말, 기타 플라스틱용기, DVR 등 4개 품목을 지정했다. 그러나 레미콘, 옥수수유, 다류(녹차, 홍차, 율무차, 유자차) 등 10개 품목은 적합업종에서 제외하는 대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약을 맺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동반성장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중소업계에서 신규 지정 신청을 받은 14개 품목 가운데 5개 품목을 새롭게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는데 이중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과 문구소매업이 포함됐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번 적합업종 신규 지정은 대형 유통업체만 규제하는 게 아니라 대형마트에 문구류를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의 납품처를 없애고 소비자들의 쇼핑 편의성을 크게 훼손하는 조치”라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지정이냐”고 비판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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