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은 포상 기준 엄격 적용… 시민단체 “그들만의 잔치” 지적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절감이나 세수 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성과금의 98%를 공무원들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위례시민연대가 서울시 등 33개 지자체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지급한 예산성과금 441건(8억8577만 원) 중 일반 시민에게 준 성과금은 27건(2050만 원)에 불과했다. 지급액 기준으로 전체의 2.3%에 그쳤으며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차지했다. 행정자치부는 2011년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민간인에게도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지만, 아직도 지자체들은 공무원에게 관대하고 시민에게는 엄격한 기준으로 포상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50조는 자발적이거나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했을 경우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한 사례를 보면 당연히 해야 할 본연의 담당 업무 수행을 성과로 인정한 경우가 많아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명동관광정보센터 건립, 수로 보수방법 개선, 노을공원 물탱크 재활용 등을 담당한 직원에게 2억9377만 원을 지급한 반면, 시민에게는 공무원 지급액의 2.5%인 750만 원을 주는 데 그쳤다. 다른 광역시·도의 경우 부산시는 고금리 지방채의 저금리 차환 등 근무자에게 8240만 원, 대구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직원에게 4100만 원, 인천시는 수도요금 자동이체 담당자에게 3220만 원을 포상했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이사는 “공무원들이 예산성과제의 외부 장벽을 높게 쌓아놓고 포상금 잔치를 벌이며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사와 함께 시민에게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
지방재정법 시행령 50조는 자발적이거나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했을 경우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한 사례를 보면 당연히 해야 할 본연의 담당 업무 수행을 성과로 인정한 경우가 많아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명동관광정보센터 건립, 수로 보수방법 개선, 노을공원 물탱크 재활용 등을 담당한 직원에게 2억9377만 원을 지급한 반면, 시민에게는 공무원 지급액의 2.5%인 750만 원을 주는 데 그쳤다. 다른 광역시·도의 경우 부산시는 고금리 지방채의 저금리 차환 등 근무자에게 8240만 원, 대구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직원에게 4100만 원, 인천시는 수도요금 자동이체 담당자에게 3220만 원을 포상했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이사는 “공무원들이 예산성과제의 외부 장벽을 높게 쌓아놓고 포상금 잔치를 벌이며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사와 함께 시민에게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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