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聯, 年 1억2000만원 동일소득자 사례 분석 소득세 · 사회보험료 등 세금 1208만원 더 납부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 근로소득자가 임대사업자와 소득이 비슷하더라도 세금 부담은 오히려 3배 가까이 더 많아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5일 동일 소득의 근로소득자와 임대사업자의 사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연봉 1억2000만 원인 외벌이 근로소득자 A 씨와 수도권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통해 같은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는 임대사업자 B 씨를 대상으로 부모와 2명의 대학생 자녀 학비까지 똑같다는 전제하에 연간 세 부담을 추산했다. 그 결과,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합할 경우 A 씨가 B 씨보다 세 부담이 2.7배 더 많았다.

A 씨는 소득세, 사회보험료 등으로 소득의 16%인 1919만 원을 내는 반면, B 씨는 5.9%인 711만 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가 B 씨보다 1208만 원의 세금을 더 내는 것이다.

근로소득세만 놓고 보면 A 씨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연말정산 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973만 원보다 35%나 오른 1316만 원을 내야 하나, B 씨는 올해 5월 소득세 확정 신고 때 지난해 세금과 비슷한 107만 원만 내면 된다. 납세자연맹은 이 같은 차이는 부동산임대소득자의 소득포착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본인의 노후준비, 자녀 대학등록금, 부모 부양이 모두 개인 책임인 상황에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도 만만치 않아 이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근로소득자들이 고소득자로 몰려 우선 증세대상이 되자 연말정산세법개정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연간 1억2000만 원을 버는 임대사업자의 소득세가 연봉 3000만 원대 미혼 근로소득자가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와 비슷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소득 포착률부터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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