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부지에 대한 처분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공공기관에 떠넘기면서 일부 지자체들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긴급 예산을 투입해 부지 비용을 납부하는 등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으로 이전하는 60개 공공기관의 종전 부지 가운데 매각 대상은 46개 공공기관 부지이며 이들 부지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결정돼 매각을 완료(27개 기관)했거나 매각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민간업체가 매입하는 11개 기관 부지를 제외하고 29개 기관 부지를 다른 공공기관 및 해당 지자체가 매입을 추진, 매년 부지 비용을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수원에 있는 농촌진흥청과 국립식량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등 13개 기관 부지는 농어촌공사에, 용인시의 법무연수원과 국립경찰대학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고양시의 국방대학원 등 5개 기관 부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절차가 진행 중이다. 안양시의 경우 지난 2010년 만안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를 1291억 원에 매입하면서 매년 130억~2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부지 비용을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지방채 발행이 어려워지면서 시가 일반예산에 부지대금 90억 원 이상을 편성, 고스란히 재정부담을 안게 됐다.

시흥시도 지난 2013년 427억 원을 들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지를 매입했으나 부지에 대한 개발 및 활용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채 방치하다가 궁여지책으로 시민학습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13년 493억 원을 5회 분납하는 방법으로 지방행정연수원 부지를 매입, 이곳에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복지재단, 가족여성연구원 등을 이전시켰다. 하지만 경기복지재단이 기존에 입주해 있던 경기문화재단 사옥은 임대가 안 되고 방치되는 등 이전비용과 임대수입 손실을 입고 있다.

의정부 = 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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