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혜택 기업, 계약 신청 제한키로 정부가 내년부터 100조 원대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동일 물품으로 장기간(10년) 혜택을 받은 기업의 계약 신청을 제한키로 했다. 또 조달 물품의 기술과 성능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기준에 미달하면 계약을 맺지 않기로 했다.

조달청은 25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 동력 확보 방안’을 상정·확정했다고 밝혔다.

조달시장에만 안주하려는 기업들의 자생력을 키우고 신제품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들이 담겼다.

이 방안에 따르면 조달청은 내년 1월 우수조달물품에 대해 졸업제를 도입기로 했다. 같은 물품 공급에 대해 10년이 넘어가면 신청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다만 수출·고용 우수기업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하고 졸업업체는 해외조달 시장 진출을 돕는 방식으로 간접 지원키로 했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조달청은 장기간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수의계약에 안주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각종 우선 구매 정책도 지원기간을 10년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또 민간 기술발전 속도에 맞춰 구매물품의 기술과 성능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구매규격 사전예고제를 올 연말 도입한다. 상향된 기준적용 시점을 1∼2년 전 미리 예고하고 기준을 통과하는 업체만 계약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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