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도시 특별法’ 2월 국회 최대쟁점 부상 문재인 全大 때 광주서 약속
野, 협상 최우선 순위에 올려
與, 민생법 처리 지렛대 활용


오는 9월 광주에 개관하는 아시아 최대 문화 복합공간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지원을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이 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 법안으로 떠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가 직접 나서 아특법 처리를 촉구한 만큼 협상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어 새누리당이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 처리와 어떻게 연계할지가 관심이다.

여야는 26일 오전까지도 아특법 처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주체와 지원 방식을 놓고 정부와 야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인화해 국고 지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운영의 일부만 법인에 위탁하고 국가 재정 지원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시설이 워낙 커 1년에 400억∼500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는 일정 기간 관리하고 빨리 (법인에) 넘겨주고 싶어한다”면서 “하지만 야당은 전부 위탁은 안 되고 일부만 위탁하고, 안정화 평가를 통해 5년 정도 뒤에 넘기는 것을 바란다”고 전했다.

아특법에 대한 여야의 절충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김영란법’ ‘경제활성화법’ 등 2월 임시국회 주요 법안에 대한 협상까지 지연되고 있다. 야당은 아시아문화전당이 당의 텃밭이라 할 수 있는 호남 지역의 숙원 사업인 만큼 아특법을 최우선 순위에 넣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여당은 아특법을 고리로 야당이 반대해 온 미처리된 경제 활성화법안들을 협상 테이블에 내놓고 있다. 당장 야당은 경제활성화법 중 하나인 관광진흥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하지만 여당 한 원내 인사는 “우리에게는 약속 어음 주고 본인들은 현금을 가져가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야당 관계자는 “아특법 협상이 이번에 깨지면 김영란법, 어린이집 CCTV법을 제외하고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여당이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
윤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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