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으면 정부가 체불임금 중 최대 300만 원까지 우선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임금채권보장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했다. 7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안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사업이 유지된 기업에서 퇴직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한 뒤 승소 확정판결을 받으면 정부로부터 체불임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12∼2014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 대리를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체불 근로자는 연평균 4만715명에 달한다.
올해부터는 이런 체불 근로자가 체불액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우선 지원받아 생계 위협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된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임금채권보장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했다. 7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안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사업이 유지된 기업에서 퇴직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한 뒤 승소 확정판결을 받으면 정부로부터 체불임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12∼2014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 대리를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체불 근로자는 연평균 4만715명에 달한다.
올해부터는 이런 체불 근로자가 체불액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우선 지원받아 생계 위협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된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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