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동거녀의 집에 기름을 뿌려 방화를 시도하려던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로 김모(6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7일 오후 10시 42분쯤 서울 서대문구 동거녀 A(62) 씨의 집 안팎에 경유를 뿌렸다. 3년 가량 동거한 김 씨와 A 씨는 최근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김 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A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갈라서자”는 말이 나오자 홧김에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붙지 않았지만, 김 씨는 A 씨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남아 있던 10ℓ 분량의 경유를 압수했다.
경찰은 만취해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한 김 씨를 추후 다시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동거녀의 집에 기름을 뿌려 방화를 시도하려던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로 김모(6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7일 오후 10시 42분쯤 서울 서대문구 동거녀 A(62) 씨의 집 안팎에 경유를 뿌렸다. 3년 가량 동거한 김 씨와 A 씨는 최근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김 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A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갈라서자”는 말이 나오자 홧김에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붙지 않았지만, 김 씨는 A 씨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남아 있던 10ℓ 분량의 경유를 압수했다.
경찰은 만취해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한 김 씨를 추후 다시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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