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사모펀드 부회장, 사기 혐의로 재판받던 중 인감·명의도용 어음 발행
‘연예계의 큰손’으로 알려진 대형 연예계 사모펀드 운용사 부회장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합의금 마련을 위해 어음을 위조했다 결국 쇠고랑을 차게 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다른 사람 명의의 어음 4억 원을 위조한 혐의(유가증권위조 등)로 김모(49) 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씨는 한때 수십 명의 연기자와 가수가 속해 있던 F엔터테인먼트의 전 대표이자 유명 여자연예인의 전 남편으로, 최근까지도 연예계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대형 사모펀드 운용사 부회장으로 일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기획사 운영을 위해 빌린 돈 5억 원을 갚지 못해 지난 2013년 11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또 다른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김 씨는 실형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 측에서 제시한 합의금 4억 원을 마련하려 했지만, 돈이 없었다. 김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업자 이모(47) 씨에게 “합의금만 만들어 주면 외국에서 받은 투자금으로 곧 다시 갚아줄 수 있다, 나중에 연예계 사업에서도 한 자리를 내 주겠다”고 제안했다.
서울 금천구 한 대형 식당을 인수하려던 이 씨는 김 씨와 공모해 “담보대출에 필요하다”며 식당 주인 A(54) 씨로부터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넘겨받은 뒤 이를 이용해 1억 원짜리 어음 4장을 위조했다. 이 씨는 이 어음을 김 씨에게 건넸고, 김 씨는 위조 어음으로 피해자와 합의해 실형 선고는 면했다.
그러나 A 씨에게 어음이 청구되면서 위조 사흘 만에 범행이 발각됐고, 김 씨는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 2월 해외로 도주하기 위해 김해공항을 찾았다가 출국금지조치에 걸려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