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 연습 스트로크로 간주… 2벌타 적용상황 = 주말골퍼 A 씨가 지난 가을 자동차 회사가 마련한 고객초청 골프대회에 참가했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몇 번 홀을 지나지 않아 A 씨는 짧은 3m 거리에서 3퍼팅을 하자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 같았습니다. A 씨는 그린에서 내려간 후에 걸어가다가 자신이 갖고 있던 볼을 바닥으로 떨어트린 후 손에 잡고 있던 아이언을 움켜쥐고 숲 속으로 날려 버렸답니다. 연습의도는 없었고 단순히 볼을 갖고 화풀이를 해댄 것이죠. 이를 지켜본 상대 선수는 연습한 것이라며 2벌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이 옳은가요?

해결=짧은 거리에서 3퍼팅은 정말 화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골프는 성질대로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성질을 다스리지 못한 대가로 A 씨는 2벌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매치 플레이였다면 해당 홀의 패라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비슷한 사례로 후속 조의 한 플레이어가 친 볼에 맞을 뻔한 플레이어가 화가 나서 그 볼을 쳐서 후속 조에 돌려보낸 경우에 연습 스트로크로 보지는 않지만, 형평의 이념에 따라 매치플레이에서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벌타를 받아야 합니다.(재정1-4/4참조). 반면 분실된 볼을 발견한 플레이어가 그 볼을 분실한 옆 홀의 플레이어에게 쳐서 보낸 경우에는 호의에서 나온 행동이므로 벌은 없습니다.(재정7-2/5.5). 또한 코스를 깨끗이 치우기 위한 마음으로 연습장에서 날아온 볼을 가볍게 쳐서 보낸 경우에도 벌은 없습니다. 규칙 7-2에서는 라운드 중에 연습 스트로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저드에서 연습 스트로크를 하지 않고 플레이를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않는다면 방금 끝난 퍼팅그린이나 모든 연습그린에서의 연습 퍼팅, 플레이할 다음 홀의 티잉그라운드에서의 연습 치핑은 허용됩니다. 화가 날 때 화를 가라앉히는 방법으로 골프규칙을 외워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도움말=홍두표 KGA 경기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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