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김영란法’ 비난 봇물 전문가들 “명백한 배임”… 정치권서도 “개정돼야”
“입법권 실시간 감시는 언론밖에 못해” 지적도


위헌 소지가 다분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의 졸속 강행 처리를 계기로 국회의원들의 ‘입법 독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전문성 없이 대중인기 영합적인 포퓰리즘에 입각한 법안을 마구잡이로 통과시키는 데 대해 ‘위헌성 심사’ 등 규제 장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의 입법권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기구나 장치는 언론뿐이며 따라서 그 기능을 제약할 수 없다는 고언도 쏟아진다.

김태윤(행정학) 한양대 교수는 4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의회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하거나 토론하지 않고 ‘일단 만들고 보자’는 식으로 법안을 만든 것은 배임”이라며 “국회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충직하게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분노를 살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우(정치외교학) 서강대 교수도 “어떤 식이든 1년 6개월 유예 기간 동안 개정돼야 할 것”이라며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면서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윤리적 측면만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당장 정치권에서도 김영란법이 통과된 지 하루 만에 수정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입법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를 듣고 1년 반 준비 기간 동안 보완이 필요하면 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1년 6개월 동안 법 개정을 해야 될 상황”이라며 “(김영란법이) 위헌성이 있고 근거도 불분명하고 원칙과 기준이 일관되지도 않다”고 말했다. 홍일표 국회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도 “여야 지도부가 시한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듯 심사를 하다 보니 여러 문제점이 있는 걸 알면서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김영란법 졸속 처리를 계기로 입법 과정에서 위헌성 등을 심사하는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현재 국회의 입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나 장치는 언론과 시민단체뿐이고 실시간으로 감시·제약할 수 있는 것은 언론밖에 없다”며 언론 기능 제약 불가론을 펼쳤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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