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協·編協 비판 성명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언론단체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된 것에 대해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기자협회는 “김영란법이 본래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민간영역의 언론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데 거듭 유감을 표명한다”며 “권력이 김영란법을 빌미로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릴 가능성을 경계하며,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이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정당한 취재와 보도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언론인이 공직자와 한 묶음으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된 것에 참담함을 느끼면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져 온 취재원과의 식사, 술자리 등 취재 방식을 쇄신하는 반성과 실천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방송편집인협회도 “언론계 자체적으로 기자윤리강령을 강화하거나 언론관계법으로 규율해야 맞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