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새정치민주연합 중진 의원은 4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솔직히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은 ‘언론인들 손 좀 봐야 한다’는 적대적 감정이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김영란법은 비판 언론에 재갈 물리는 법”이라고 잘라 말하며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검찰과 경찰이 합법적으로 사찰하고 위협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연스레 이완구 국무총리의 발언도 떠올랐다. 이 총리는 지명자 시절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 지금까지 내가 공개적으로 막아줬는데 이번에 통과시켜버려야겠어…기자들도 한번 검찰 경찰에 불려다니고 해 봐야지”라고 말했었다.
2012년 처음 김영란법이 국회로 넘어왔을 때 애써 법안을 외면했던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그간 ‘김영란법을 뭉갰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마지못해 논의에 나섰다. “김영란법 원안(국민권익위원회 안)은 법도 아니다”며 법안에 칼질을 시작한 국회 정무위원회는 그 와중에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조항들은 흐릿하게 만드는 대신 느닷없이 언론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위헌 요소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치권이 ‘개혁 여론’과 ‘총선 위기감’으로 포장된 이면에 ‘교묘한 언론 탄압 심리’를 숨기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민병기 정치부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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