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은 국회의원들 구속… 돈 준 사람은 아직 불기소
檢 “기소 검토하는 중일뿐”
지난해 이른바 ‘철피아’ 및 ‘입법로비’ 사건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피의자들이 해를 넘겼음에도 여전히 기소되지 않고 있다.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은 이미 1심 선고까지 내려진 상태이지만 검찰이 수사에 협조한 금품공여자들에 대한 기소를 미루고 있어 사실상의 ‘플리바게닝(유죄협상)’을 적용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철도레일 체결장치 납품업체인 이모(56) AVT 대표는 최근 법정구속된 송광호(74) 새누리당 의원에게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65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되지 않고 있다. 송 의원의 재판과정에서 이 대표는 10여 차례에 걸쳐 송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송 의원이 법정구속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대표에게도 공무원에게 금품을 전달해 뇌물공여죄가 성립이 돼 검찰이 기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5400만 원을 전달한 김민성(56) 이사장의 기소도 지연되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을 지난해 8월 구속 기소했으며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이사장 역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국회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지난해 주요사건에서 금품공여 피의자들이 여전히 기소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이 플리바게닝을 적용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플리바게닝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검찰이 사건에 따라 피의자 기소를 결정할 수 있는 기소편의주의를 활용해 이들의 기소를 미루고 있어 의혹을 더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법정 진술 증거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져 상급심에서 공소유지를 위해 이 같은 ‘편법’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푸념 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플리바게닝은 아니다”라며 “기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지난해 이른바 ‘철피아’ 및 ‘입법로비’ 사건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피의자들이 해를 넘겼음에도 여전히 기소되지 않고 있다.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은 이미 1심 선고까지 내려진 상태이지만 검찰이 수사에 협조한 금품공여자들에 대한 기소를 미루고 있어 사실상의 ‘플리바게닝(유죄협상)’을 적용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철도레일 체결장치 납품업체인 이모(56) AVT 대표는 최근 법정구속된 송광호(74) 새누리당 의원에게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65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되지 않고 있다. 송 의원의 재판과정에서 이 대표는 10여 차례에 걸쳐 송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송 의원이 법정구속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대표에게도 공무원에게 금품을 전달해 뇌물공여죄가 성립이 돼 검찰이 기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5400만 원을 전달한 김민성(56) 이사장의 기소도 지연되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을 지난해 8월 구속 기소했으며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이사장 역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국회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지난해 주요사건에서 금품공여 피의자들이 여전히 기소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이 플리바게닝을 적용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플리바게닝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검찰이 사건에 따라 피의자 기소를 결정할 수 있는 기소편의주의를 활용해 이들의 기소를 미루고 있어 의혹을 더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법정 진술 증거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져 상급심에서 공소유지를 위해 이 같은 ‘편법’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푸념 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플리바게닝은 아니다”라며 “기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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