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 대법, 원심파기하고 소송 각하 광주민주화보상법에 의해 보상금을 받은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박해전(60) 씨 등 아람회 사건 피해자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소송을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 등이 입은 피해는 법률상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해당하므로, 광주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씨 등 5명은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을 알리기 위해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983년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박 씨 등 4명과 사망한 이재권 씨의 유족 2명은 국가를 상대로 구금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추가로 냈다. 1심은 피해자들이 수감되거나 파면돼 얻지 못한 수입을 산정하고 형사보상금을 공제해 19억2000만 원을 배상토록 했다. 2심은 박 씨 등 3명에 대해서만 9억7000만 원을 배상토록 했다.

대법원은 올해 초 박 씨 등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패소 취지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박 씨는 잇단 패소에 대해 “대법원이 부당한 구실을 붙여 하급심 판결을 다 무효화하는 것은 과거사 청산의 대의를 짓밟는 행위”라며 “그 자체가 국가폭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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