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는 세월호 참사,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판교 지하철 환풍구 추락사고 등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을 계기로 지역사회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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